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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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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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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부담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며 매년 1회씩 부과하는 부과대상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부의 건물 및 시설물에 해당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며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거용시설로 보기 어려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충분한 반증자료만 있다면 부과의 타당성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반증자료를 준비하거나 이의제기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해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