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부담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며 매년 1회씩 부과하는 부과대상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부의 건물 및 시설물에 해당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며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거용시설로 보기 어려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충분한 반증자료만 있다면 부과의 타당성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반증자료를 준비하거나 이의제기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해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