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금은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해당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조치로 과징금과 같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혹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제이행금은 1년에 두차례 부과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차명으로 부동산을 투자해 불법사실이 드러난다면 부동산가격의 30%를 과징금으로 부담하는데 이후에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돌려놓을 때까지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게 된다. 강제이행금은 과징금 1년후 부동산 가격의 10%, 2년 이후엔 부동산 가격의 20%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행정청의 무차별한 강제이행금 부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에 강제이행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강제이행금이 취소되는 경우는 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연도 등이 잘못 파악되는 등 불법행위등에 대해 해당행정청이 법정 증거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등 부당한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았다면 관련사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당한 강제이행금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행정소송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