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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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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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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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관세' 란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하 법률에 의해 국가재정의 수입이나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의 처분이 부당하다 여겨지는 경우 관세불복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세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관세행정심판제도를 통한 관세이의신청,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등이 있으며 그외 관세 부과처분취소소송. 관세 무효등확인소송, 관세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관세불복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관세이의신청은 세관장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심사청구는 세관장의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장에게 과세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관세심사결정 혹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세불복 행정소송을 동해 부당한 관세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관세불복 행정소송으로 부과처분취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함으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혹은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면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구속을 받지도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다. 따라서 관세부과 처분등의 효력유무 혹은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처분등을 행정청을 피고로 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을 때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