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이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로서,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법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조세포털의 가중처벌)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역외탈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서 탈세하는 행위로서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