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나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산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혹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된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보통 개발이익의 25%정도 수준에서 부과된다. 다만 이 때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광역 및 지역 발전특별회계에 넣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밖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정상적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인데 경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법률 분쟁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 속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