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란
국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