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승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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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1:47 조회2,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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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기재 없는 확인서,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안 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인 변호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원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1두7770)가 있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3년 1년 동안 약 3000여종의 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전국 277개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입출고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서면수불(受拂)부를 작성하는 대신, 물류부 및 영업부에서 B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로
’생산입고->출고->반품입고->재출고(세일판매)->기말재고‘의 순서대로 입출고되는 제품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여 왔다.
A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에 결산서의 작성을 위하여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여 왔는데, 1993년 말에 파악한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않자,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부족한 수량에 대하여는 영업형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나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또한,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1993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1995년 11월경 실시된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하여 1993년의 제품
수불내역을 소급하여 장부로 작성한 결과, 실지재고수량이 전산수불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일부 제품은 71,498개 부족하고, 다른 일부제품은 오히려
38,408개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가 그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그 재고 부족분 전부가
매출누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A회사로부터 재고부족분의 매출누락금이 4억8천여만 원이 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A회사 영업형태상 불가피한 컴퓨터 입력의 착오, 도난,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라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해,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증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구체적 이익 상황에 따라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세무서는 매출누락수입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함에 있어 매출시기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매출되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족하고 구체적 일시에 관하여 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매출
상대방은 A회사의 통상 거래내용에 비추어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을 일일이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A회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에 이 사건 재고부족분의 매출시기(1993년), 매출상대방(대리점), 매출누락금액(4억 8천여만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았다.
또
A회사가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매출 이외의 다른 사유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A회사
측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주장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한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A회사 직원들과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밖에 없었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는 “제고부족에 따른 매출누락: 71,498개 PCs 488,545,126언(부가세포함된판매가)”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는 점을 필자는 부각시켰다.
오히려
A회사가 1년 동안 약 3000여종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약 1,500만개의 제품이 입출고되는 등 그 영업형태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도난,
폐기,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분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된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이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해당 세무서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위 확인서와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A회사가 감모손실로 처리한 재고자산액
상당의 물품이 상품이나 제품으로 매출된 것인지, 매출되었다면 그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원고회사의 실지수익인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 해당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당 세무서가 1996년 12월 16일 A회사에게 한 1993년도 귀속 법인세 3,777,496,599원의 부과처분
중 A회사가 원심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금액 범위 내인 3,595,985,26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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