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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승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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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1:42 조회2,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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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6구합3484)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H씨는 2001년 3월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유증하였다. 조카들과 H씨의 입양자인 M씨는 H씨가 2001년 4월 사망하여 유증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S세무서는 H씨의 재산을 조사하여 유증재산 341,479,826원, 합산대상 증여재산 650,563,200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962,225,444원 합계 19억 여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조카들과 M씨에 대하여 2001년분 상속세 합계 449,950,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조카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10 1억 8천여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조카들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총 결정세액을 3억 5천여만 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조카들 각각에게 부과된 각 상속세부과처분이 남게 되었다. 이에 조카들은 S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처분의 적법성 판단

 

S세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중 예금 사용처 불분명금액 6억여 원과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과 안산시 주택을 처분한 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1억 7천여만 원 합계 7억 7천여만 원을 조카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고, 조카들이 증여 및 유증 받은 재산을 합한 비율에 따라 위 금액을 안분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조카들의 변호인이었던 필자는 “조카들은 H씨로부터 그 재산을 유증 받은 수유자들이고,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카들에게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각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수유자에게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상속인과 수유자 모두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규정형식에 있어 상속인과 수유자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속인과 수유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조카들이 H씨의 상속인이 아니고 수유자이므로 H씨의 전 재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유자에 불과한 조카들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법원은 조카들이 H씨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S세무서가 H씨 조카들에게 부과한 2001년분 상속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가장 효율적인 전문 변호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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