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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및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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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승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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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1:40 조회2,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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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구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가장 효율적인 전문 변호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필자가 원고측 변호인으로서 수임한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A주식회사는 1958. 8. 20. 설립등기를 한 후 건설업, 철강업 등을 영위해오던 중 1997. 1. 23. 부도 처리되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인가결정도 받았다.

 

A주식회사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라 2002. 12. 5.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O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O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상 건물을 103억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O주식회사는 2004. 6. 29. K구청에게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K구청은 2005. 12. 14. O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부대비용인 부동산중개수수료 150,000,000원을 누락하였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소정의 회사분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초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10,450,000,000원(10,300,000,000원 +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58,019,050원, 지방교육세 158,973,810원(각 가산세 포함)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O주식회사는 2006. 3.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어 O주식회사는 K구청을 상대로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양쪽의 주장

 

O주식회사를 수임한 필자는 O주식회사가 분할 당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A주식회사가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등기에는 법인설립등기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O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등록세 등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O주식회사가 누락한 부동산중개수수료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일반세율에 따른 등록세 6,114,150원 및 지방교육세 금 1,132,830원(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구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법인의 분할로 인한 법인의 설립(신설)등기 및 분할설립(신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서 분할 당시에 국한되는 것일 뿐이고,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그 설립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서까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O주식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법인분할의 요건을 결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과 이유

 

이에 법원은 등록세 중과와 관련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규정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에서의 ‘이를’은 ‘그 법인을’ 또는 ‘그 분할법인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위 규정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K구청이 O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등록세 858,019,050원의 부과처분 중 6,114,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158,973,810원의 부과처분 중 1,132,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2006구합35701)하였다.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정통하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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