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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액과세의 방법과 입증책임, 그리고 부과처분이 실액과세로서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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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2:12 조회2,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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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액과세의 방법과 입증책임, 그리고 부과처분이 실액과세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2구합11356)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1974년부터 P시에서 장어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1997년 9월 법인을 설립하였다. 해당세무서는 A씨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2,314,511,164원을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하여는 2001년 2월 12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각 부과 및 고지하였다.


 

이에 A씨와 법인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A씨와 법인의 심사청구 내용 중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지만 나머지 청구들은 기각 결정하였다.


 

이러한 심사결정에 따라 해당 세무서는 A씨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감액경정, 종합소득세에 대해 감액경정,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해 감액경정 또는 증액 경정하였다.


 


 

실액과세의 방법과 입증책임 여부


 

그러나 A씨는 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변호인으로서 필자는 우선 관계법령인 국세기본법 제16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에 대해 주장하였다.


 

이들 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된다.


 

위 사례의 경우 해당 세무서의 A씨와 법인에 대한 당초의 처분이 관계법령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추계과세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세무서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인 A씨와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그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해당 세무서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A씨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세무서가 당초 부과 처분 시 A씨와 법인이 매출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에서 심사청구결정으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497,470,000원이 모두 매출액 신고 시 누락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A씨와 법인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매출액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매출누락액과 A씨와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해당 세무서에 있다.


 


 

부과처분이 실액과세로서 적법한지 여부


 

또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수표금에 대해서는 해당 수표들의 발행은행, 발행일, 뒷면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해당 세무서는 이 금액을 1998년도 제2기분 매출누락액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법인이 2997사업연도부터 2001년까지 각 해당 사업연도의 현금매출액을 각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가 일부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 전체를 A씨와 법인이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 부과처분을 한 점, 이때 해당 세무서가 수표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씨와 법인이 매출액 신고 시 위 금액을 누락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세무서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발행일이나 배서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수표들까지도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포함시킨 점, 법인이 세무서에 1997사업연도부터 2001년까지 현금매출액으로 상당한 금액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부가 현금매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부가 A씨와 법인이 현금매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해당 세무서에게 A씨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을 전문으로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로써 변호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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