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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데일리그리드] "현금영수증 누락, 과태료 폭탄으로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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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6 17:27 조회3,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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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제청의 주요 내용은 미발급 현금영수증에 대한 과태료 수위의 위헌성에 대한 것이다. 실제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나친 처벌 규정이라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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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3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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