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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헤럴드경제] “조세포탈, 범죄유형 다양하게 확장되며 규모 따라 가중처벌 대상 속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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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6 17:26 조회3,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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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구지역에서 변칙적인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700억여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포탈사범 47명이 적발됐다. 그중 29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중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구속ㆍ기소됐다. 일반적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 또한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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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19000342&md=20150119100709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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