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더밸류뉴스]국세청의 법인과세처분, 곧바로 수용할 필요없어... 이의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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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0 16:44 조회2,4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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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수금 많으면 세무조사 가능성UP
재무제표상 불분명한 항목이 많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다. 무엇보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비중이 높거나 누적된 기간이 길다면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으로서는 지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면 매출 누락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실제 매출누락행위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기업 대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인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재무제표를 결산기말까지 확정, 정리해두는 게 현명하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조세법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심의 여지를 깨끗이 제거하는 게 좋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thevaluenews.co.kr/news/view.php?idx=164122
재무제표상 불분명한 항목이 많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다. 무엇보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비중이 높거나 누적된 기간이 길다면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으로서는 지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면 매출 누락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실제 매출누락행위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기업 대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인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재무제표를 결산기말까지 확정, 정리해두는 게 현명하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조세법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심의 여지를 깨끗이 제거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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