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비욘드포스트]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방치했다간 조세포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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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1 19:36 조회2,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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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빠른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실제 지난 1995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전자부품 생산업체 A대표는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기업은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으나 종합소득세 11억 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9천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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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601151034764567114f971d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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