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공감신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의 법률 이야기] 코로나 시대 더욱 강해지는 조세포탈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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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9 16:10 조회2,9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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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대표적인 사례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이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 거래당사자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했다는 영수증이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2조).
[기사 원문보기]
http://www.gokorea.kr/697878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 거래당사자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했다는 영수증이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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