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이슈]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포탈죄, 무작정 부인보다 효력있는 대처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7 16:38 조회3,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 변호사는 “조세 혐의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은 조세소송을 통해 불복을 하는 것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실제 제소하지 않고 신속한 경정청구만으로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며 “이처럼 조세 혐의 대응은 천편일륜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각 사안에 맞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한 판단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사안을 두루 해결한 경험과 관련한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3301457269302992c130dbe_12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한 판단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사안을 두루 해결한 경험과 관련한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3301457269302992c130dbe_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