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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F.E타임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연루 시, 신속한 대응 통해 과중한 양형 판결 대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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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6:43 조회3,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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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변호사는 "근래 들어 다양한 탈세 범죄로 인한 실형이 구체화되며 더욱 조세포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범죄가 완성된 이후에는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며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의 필수적인 요건인 '영리의 목적'에 있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조세형사 사건에 있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으려는 목적 또한 이에 속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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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amtimes.co.kr/news/view/5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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