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대한금융신문] 조세법전문변호사, 까다로운 조세포탈 혐의… 설득력 있는 근거가 형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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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7:02 조회3,9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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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포탈죄 등 조세형사사건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민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그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조세포털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하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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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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