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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시사매거진] 세무조사 강화, 억울하게 조세포탈혐의 받게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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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7:31 조회3,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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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신고 자료 누락,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 주변 정황을 따져봐야 하는 행위로도 충분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혐의를 받는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고의성이 드러나고, 범죄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 그러나 조세포탈죄는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질타 및 부정적인 인식을 동반한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늪 같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억울하게 조세범으로 몰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앞두게 됐다면, 자신의 행위가 범칙행위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반박이 필요하다”며 “세금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억울함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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