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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아시아뉴스통신] 차명거래로 세무조사까지 이어진다면? 이준근조세법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조세포탈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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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7:16 조회3,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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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혐의에 연루된 경우 정황증거에 대한 논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조세형사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나 불법 목적으로든 합의된 것이든 차명거래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기사 원문보기]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1906800&threa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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