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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더퍼블릭]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개인·기업 세무조사 정면승부 ‘법률 외에 실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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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3 17:58 조회1,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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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조사를 받을 때,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나.

(이준근 조세변호사) 국세청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 등 국세 의무를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회계 담당자가 따로 없어 자료가 누락되고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는 등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때 본인이 보유한 자료, 증거 등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부인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실수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섣부른 대응을 하다가는 조사 과정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92023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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