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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경향신문]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조세소송’ 부문 전문 인증 받은 이준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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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2:20 조회2,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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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하고 고발은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한다. 이에 해당되는 범죄들은 주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조세포탈 범죄들이며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거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더 가중된다.
 
과세처분불복과 같은 조세행정사건의 경우에는 바로잡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조세형사의 경우에는 고발 후 빠르게 재판과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세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41155018&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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