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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리서치페이퍼]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기준 모호한 ‘조세포탈죄’ 관련법 및 판례 종합적 판단 후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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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3 11:56 조회2,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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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조세포털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다른 행위 없이 세법상 신고만 단순히 하지 않은 경우, 허위 신고 등은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는 “조세포탈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초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research-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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