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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경향신문]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혐의 벗으려면, 전문가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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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2:19 조회2,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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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금지, 형사처벌 강화돼…조세포탈 불리한 증거 될 가능성 커져
조세포탈 혐의 벗으려면 논리 대한 당위성 밝히는데 주력해야
최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가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의 시행이 오는 29일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추후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조세포탈 등의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 또한 금지되므로 자의든 타의든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12-04 11:25 [기사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41125018&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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