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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데일리시큐] ‘조세통’ 이준근 변호사 “세금은 우리의 동반자...법의 테두리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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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7:23 조회2,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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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근거 없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법을 제정하고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조세법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형식이나 내용이 복잡해 납세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조세법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발 빠른 대응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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